해석례

국민안전처 -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(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2월 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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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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