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의3제4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