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7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