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