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“결원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