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위락시설”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