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?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7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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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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