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(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6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