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