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전광역시 유성구 -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1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