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, 길어깨,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