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과천시 -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‘증가한 세대 수’의 산정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11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