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(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