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