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