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상북도 안동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등이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9년 12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