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구광역시 -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(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9년 7월 1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