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5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