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새마을금고중앙회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3)의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