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기획재정부 -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”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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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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