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