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6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