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업통상자원부 -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3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11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