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6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