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규모 사업자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