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(「항공안전법」 제12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