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