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