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