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업통상자원부 -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만 남게 되어 해당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3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