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무조정실 -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(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