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1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