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, 그 매각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