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(「고용보험법」 제73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