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