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구 「수도법 시행령」(2010. 11. 26.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“공장을 증설하는 행위”의 범위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7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