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(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