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”의 의미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5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