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9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