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「약사법」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86조의3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