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5월 1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