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“예산의 범위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4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