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(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1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