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안전처 -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(「소방공무원법」 제20조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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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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