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,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