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여주시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의무가 있는지?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6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