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감사원 -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