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