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(구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5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