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전광역시 유성구 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9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